24시 어린이집서 잠든 2살 사망…교사·원장 벌금형

24시 어린이집서 잠든 2살 사망…교사·원장 벌금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23 13:21
업데이트 2023-08-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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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법원 “응급조치 제대로 안해”
“인력과 여건 부족한 상황”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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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감기에 걸린 2살 원생이 잠을 자다가 숨진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여)씨와 원장 B(52·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4시간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에서 주로 이른 오전 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다.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C군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로부터 인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간 뒤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눕혀 잠을 재웠다.

C군은 잠을 자다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4∼5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까지 방치됐다.

검찰은 A씨가 C군의 건강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긴급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B씨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장실에서 C군을 돌보게 했다가 숨지게 하는 등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엄벌만이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예방할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24시간 피해 아동을 열심히 보육했고,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평생 종사한 아동 보육업계를 떠나야 한다”며 “합의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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