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 노조 지부장 극단 선택…유족 “학교측 진상조사하라”…학교 측 “구성원 간 갈등 개입 안해”

용인대 노조 지부장 극단 선택…유족 “학교측 진상조사하라”…학교 측 “구성원 간 갈등 개입 안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25 21:26
업데이트 2023-08-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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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
지난 13일 용인대학교 노조 지부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유족들이 25일 학교측의 노조 탄압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노동조합 경인강원지역본부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25일 경기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최명욱 전 용인대 교직원노조 지부장 사망과 관련해 대학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앞서 최 전 지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최 전 지부장이 남긴 유서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인대가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5% 모집정지 처분 등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대학은 노사·노노갈등을 부추겨 이간질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최 전 지부장은 지속해서 총장의 행태를 지적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이는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송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 학교 관계자에 대한 음주 사고 공익제보가 있던 당시 제보자를 고인으로 몰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건 것이 음모의 시작”이라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고인은 심적인 고통을 크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전 지부장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며 한 교직원으로부터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당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 측의 모함과 음해라고 했다.

최 전 지부장은 오는 9월 명예퇴직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로 명퇴 신청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학교 당국은 인사위원회라는 행정 권력을 앞세워 명예로운 퇴직까지도 거부했다”며 “학교를 위해 헌신한 지난날에 대한 모함과 음해는 결국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측이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 전 지부장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대책위원회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특정인을 사주, 조장하거나 갈등 상황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며 “위원회는 학교가 최 전 지부장의 빈소에서 고인과 친분을 가장하며 유족에게 합의서를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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