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 3→7일로…‘선 전학 후 조치’한다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 3→7일로…‘선 전학 후 조치’한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27 12:14
업데이트 2023-08-27 1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달부터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조치 여러개면 전학간 학교서 이행
가해학생 불복, 피해자에 알리기로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은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전학을 먼저 가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데 다음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 뜻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늘렸다. 예컨대 금요일에 분리하면 주말이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피·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8호)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 뒤, 전학 간 학교에서 부과된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 등 8개 교육청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를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예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