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들린 ‘찰칵’…조사 직전 폰 ‘초기화’한 20대男, 무죄

화장실서 들린 ‘찰칵’…조사 직전 폰 ‘초기화’한 20대男, 무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8 09:36
업데이트 2023-08-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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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화장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을 이용 중이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동영상·사진 등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쯤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21·여)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다.

당시 오후 9시 4분쯤 화장실에 들어간 A씨는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쯤 화장실에서 나왔다.

이 시간대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과 남성용 칸을 이용한 A씨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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