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람피우면 ‘부동산 모두 포기’” 남편이 쓴 각서 효력은

“또 바람피우면 ‘부동산 모두 포기’” 남편이 쓴 각서 효력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28 23:57
업데이트 2023-08-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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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결혼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수십 년간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아온 여성이 이혼을 결심한 사연을 전했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둔 3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자기 남편에 대해 가부장적이며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남편은 자주 바람을 피웠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이혼도 생각했지만 그런데도 A씨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늘 모르는 척 눈감아주고 넘어갔다. 전업주부다 보니 남편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어 망설여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모두 성년이 된 후에도 남편의 바람기는 여전했다.

A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같이 살 수 없다고 최후통첩했다. 이에 놀란 남편은 A씨에게 싹싹 빌며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우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남편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피운 것에 책임을 물은 뒤 이혼하려고 한다”라며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도 모두 넘겨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각서 내용 그대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혼 전 생기지도 않은 재산 분할권을 포기한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A씨는 재산분할 청구 시 재산 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기여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밖에서 경제적인 소득 활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책 배우자는 누구인지,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주로 누가 했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책정되고 있다”라면서 “현재 A씨는 혼인 기간이 30년이나 되고 허구한 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대신 삼 남매의 육아를 도맡아 했고 또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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