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에 치킨·소주 사준 경찰…‘물리력 행사 기준’ 다시 도마

흉기난동범에 치킨·소주 사준 경찰…‘물리력 행사 기준’ 다시 도마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8-29 17:10
업데이트 2023-08-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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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160분 대치에 주민 불안
경찰 “자해 우려…음식은 협상책”
전문가 “장시간 진압 아쉽지만
물리력 사용 책임 경찰에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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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경찰이 사건 현장에 8분 만에 도착했는데 왜 체포에 3시간 가까이 걸린 겁니까? 술 마시고 흉기 난동 부리는 사람에 치킨하고 소주는 왜 사준 건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범과 경찰의 대치를 지켜본 오준우(38)씨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한 범죄자를 진압할 때 경찰이 강경한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게 걱정된다고 했다. 오씨는 “동네 사람들도 특공대 포함해 48명이 현장에 투입됐는데 3시간이나 대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흉기 난동을 포함해 각종 강력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은평구 주택가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정모(37)씨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가슴 부위에 칼을 댄 채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길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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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한다. 상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보다는 행위의 위험도가 기준이 된다. 규칙에 따르면 정씨의 행위는 ‘적극적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경찰관은 삼단봉 등으로 허용된 부위를 가격하거나 테이저건이나 가스분사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강경한 대응보다는 정씨를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당시 현장에서 협상책임자 맡은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오른손으로 흉기를 심장과 목 쪽에 대고 있어서 테이저건 등 사용이 불가능했고, 치킨과 소주는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해 흉기를 내려놓게 설득하려고 제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시간 대치로 인근 주민들은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흉기를 경찰에게도 갖다 댔다면 ‘적극적 저항’보다 더 위험한 ‘공격적 저항’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물리력을 사용해 진압 시간을 단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흉기를 소지한 경우는 고위험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상대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임이 일선 경찰관에게만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행동해도 경찰 개인에게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과도한 책임 문제가 해결돼도 현장 경찰관이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양한 현장에서 범죄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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