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에도 흉기 들고 찾아갔다”…옛 스승 찌른 20대 ‘정신질환’

“20일 전에도 흉기 들고 찾아갔다”…옛 스승 찌른 20대 ‘정신질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30 12:12
업데이트 2023-08-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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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전 S고에서 흉기 사건이 터지자 학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하교시키고 있다.
지난 4일 대전 S고에서 흉기 사건이 터지자 학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하교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대덕구 S고등학교를 찾아가 옛 스승인 교사를 흉기를 찌른 20대가 범행 20일 전에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조석규)은 30일 A(27·무직)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분쯤 S고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9시 좀 넘어 2층 교무실에 찾아와 “B 선생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동료 교사들이 “수업하고 있다”고 하자 교무실 앞 복도에서 1시간쯤 기다렸다. A씨는 수업을 마친 B씨가 교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 가슴 등을 10차례 찔렀다.

교무실에 교사 9명 정도 있었으나 순식간에 범행이 벌어져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 A씨를 피해 1층 행정실까지 피신했고,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경찰특공대 등 2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A씨를 추적한 끝에 범행 2시간 17분 만인 이날 낮 12시 20분쯤 사건 현장에서 7∼8㎞ 떨어진 중구 유천동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곳은 A씨 집 근처로 검거 당시 그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 묻은 흉기 등 범행도구가 나왔다.

A씨는 B씨가 다른 고교에 있을 때 수업을 받았던 제자로 졸업 한참 후에 S고교를 찾아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일 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4시쯤 흉기를 들고 S고교를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 못하고 귀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비공개 설정’된 B씨의 근무지를 옛 고교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 변경하고, 통신자료 및 인터넷 사용기록을 사전에 폐기·삭제하면서 추적을 차단하려고 애쓰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고교 재학 때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정신질환에 의한 피해망상으로 저지른 ‘이상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로 결론 냈다.

검찰은 관계자는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도 받지 않았다. 정신질환이 범죄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B씨는 의식이 없는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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