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맞고 붙잡힌 차량 절도범 구속기소

실탄 맞고 붙잡힌 차량 절도범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2-16 15:39
업데이트 2024-02-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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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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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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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배)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전 4시53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노상에서 검거하려는 경찰관 2명에게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훔쳐 약 50㎞ 떨어져 있는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A씨는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대곶면까지 약 10㎞를 더 이동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B경위와 C순경의 팔을 다치게 했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A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문이 열려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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