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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에 ‘롤스로이스’가 주차돼 있어요”

“LH 임대아파트에 ‘롤스로이스’가 주차돼 있어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4-15 19:50
업데이트 2024-04-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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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소유…출차 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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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LH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 SNS 캡처
경기 파주시 LH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 SNS 캡처
경기 파주시 한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 관련 논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차량은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이 아닌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무단 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15일 LH는 “해당 차량은 이날 출차 완료했고,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 자동차 온라인 카페에는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차가 몇 달째 무료주차 중”이라며 사진을 한 장 공개했다.

사진 속 차량은 검은색 롤스로이스로, 건물 지하 주차장처럼 보이는 곳에 주차돼 있었다. 이 모델은 대당 가액이 수억원에 달한다.

A씨는 “차량가액이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더라”며 “처음에는 방문 차량인 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는 걸 보니 주차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LH는 “해당 차량 출차를 위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차례 거치했다”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죄 우려가 있어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무단주차 차량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다. 대학생의 경우 차량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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