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교 앞 보행자 우선도로 추진… “시속 20~30㎞만 허용”

[단독] 중고교 앞 보행자 우선도로 추진… “시속 20~30㎞만 허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4-29 23:39
업데이트 2024-04-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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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때 교통사고 62% 발생
학교 근처 이면도로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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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 시속 30㎞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전국 5644개 중고교 앞 이면도로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설치돼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앞과 달리 보도와 차도가 섞여 있는 중고교 이면도로는 속도 제한 단속이 거의 없는 탓에 등하교 시간대 사고율이 중고생 전체 보행 교통사고의 62%에 이르기 때문이다. 법적으론 시속 20㎞까지 제한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편의 등을 감안해 최대 30㎞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9일 “시속 30㎞로 제한되는 스쿨존(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이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앞과 달리 중고교 앞 이면도로는 속도 제한 단속을 안 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적용하면 학생 보행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송파구 등이 운영 중인데 전국으로 확대해 미성년자 교통사고율을 낮추자는 취지다. 학교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는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마름모꼴, 지그재그 형식으로 표시되며 스쿨존 속도를 감안해 최대 시속 3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7월 보행안전편의증진법(보행안전법) 개정·시행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근거는 마련돼 있다. 행안부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의지를 보이면 고시 후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중고생은 총 1193명이고 이 중 8명이 숨졌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140명)와 오후 4~6시(226명),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6~8시(212명), 오후 8~10시(160명)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61.9%를 차지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 도로에 설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자의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미성년자 교통 안전 보호를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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