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사망… 8번째 사망 피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사망… 8번째 사망 피해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5-07 18:01
수정 2024-05-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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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한 시민이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7일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고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한 이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전세 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두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나왔지만 근저당이 9억원 가량 잡혀 있다.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깡통 전세’를 주장한다.

두 단체는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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