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자치구와 합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소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적히지 않은 식품 판매 8곳, 제품을 개봉 후 재포장해 판매 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곳이다.
보따리상에게서 1~2주 간격으로 고기 양념, 육포 따위를 보따리째로 사 판매한 사례, 업주가 직접 외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식품을 사 들고 온 사례,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해 판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정식 수입된 당면을 소량으로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손님에게 내놓은 사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사례 등도 있었다.
시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속 대상은 이미 한 번 이상 행정 계도한 62곳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직구로 국내에 수입식품이 들어오고 있고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신고와 제보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판매업소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적히지 않은 식품 판매 8곳, 제품을 개봉 후 재포장해 판매 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곳이다.
보따리상에게서 1~2주 간격으로 고기 양념, 육포 따위를 보따리째로 사 판매한 사례, 업주가 직접 외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식품을 사 들고 온 사례,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해 판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정식 수입된 당면을 소량으로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손님에게 내놓은 사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사례 등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단속 대상은 이미 한 번 이상 행정 계도한 62곳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직구로 국내에 수입식품이 들어오고 있고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신고와 제보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