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비워준 배려에” 4년 살다 이사 가는 주민 ‘감사 편지’

“장애인 주차구역 비워준 배려에” 4년 살다 이사 가는 주민 ‘감사 편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25 07:27
수정 2024-09-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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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캡처
엑스 캡처


한 아파트에서 4년간 살다 이사를 가게 된 장애인 거주자가 이웃 주민들에게 편지로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 화제다.

24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 어쩌면 당연한 건데…”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이 공유됐다.

공유된 게시글을 보면 이사를 앞둔 해당 주민은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 따뜻한 배려에 진심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편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 입장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저렇게 편지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분도 보기 드문 멋진 분이다”, “마음 따뜻한 분이다. 글을 읽는 아파트 주민 분들께도 그 온기가 전해졌을 것 같다”, “이런 게 진짜 명품 아파트”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은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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