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쓰기·강의 설계도 챗GPT로…대학가 겨울방학은 ‘AI 열공 중’

논문쓰기·강의 설계도 챗GPT로…대학가 겨울방학은 ‘AI 열공 중’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2-10 16:24
수정 2025-02-11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들 다 쓰는데 교수도 배워야”
챗GPT·딥시크 열풍 속 관심 커져
문과 전공도 특강에 수백명 몰려

이미지 확대
지난 5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AI를 활용한 PPT 강의자료 제작’ 강의에서 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지난 5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AI를 활용한 PPT 강의자료 제작’ 강의에서 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외국 논문을 분석하려면 챗GPT에 어떻게 프롬프트(명령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인공지능(AI) 도구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논문 표절에 걸리지 않을까요.”

지난 5일 고려대 인문사회 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2025 역량 강화 집중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최한 ‘AI 기반 쓰기·번역’ 강의. 정보기술(IT) 분야 수업을 방불케 한 이 온라인 강의에선 인문·사회 분야 교수 50명이 AI를 활용한 글쓰기와 번역 방법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몇 시간 걸리던 논문 분석과 외국어 번역이 AI 기반 프로그램으로 1~2분 만에 끝나자 참가자들은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강연을 포함해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온·오프라인에서 열린 고려대의 프로그램에는 어문·인문·사회과학 계열 등 문과대 교수와 대학원생 300여명이 총 20번의 강연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AI를 기반으로 강의와 연구에 쓸 수 있는 ▲코딩 ▲인문학 가르치기 ▲인공지능 윤리 ▲언어 교육법 ▲쓰기 강연 등이었다.

최근 오픈AI의 챗GPT나 중국의 딥시크 등 생성형AI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학기를 앞둔 대학가는 논문 쓰기부터 강의 설계까지 AI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마다 개설된 겨울방학 특강 ‘수강신청’에 다양한 전공의 교수 등 연구자 수백명이 몰린다.

교수들이 ‘AI 열공’에 나선 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판단에서다. 2년 전 챗GPT 등장 이후 ‘과제물 베껴쓰기’ 등 논란이 일며 거부감을 갖는 교수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AI로 수업 참여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AI특강에 참여한 한 교수는 “학생들이 교수보다 챗GPT한테 먼저 질문하는데 교수들이 (AI를) 모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연계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까지 관심이 확대됐다. 예컨대 방대한 문학 텍스트를 데이터로 만들어 AI로 작품의 감성을 분석하거나, 3·1운동 당시 지리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해 독립운동의 장소와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박려정 고려대 인문사회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 연구교수는 “연구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글을 쓰거나 데이터를 추출·분석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AI가 교육과정에 빠르게 들어오며 수업 설계 등에 많이 쓰는 추세”라고 전했다.

대교협 강연엔 3000여명 ‘수강 신청’수요가 많아지며 연세대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대학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앞다퉈 만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이 개설한 특강에도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89개의 교수법 연수 과정에 총 3302명이 모이는 등 매년 참가자가 늘고 있다. 올해는 교직원 연수까지 포함하면 총 184개 과정에 7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35세~39세 청년 포함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지난 1월 7일 발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 용어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로 변경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대폭 확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입법과 행정의 정합성을 강화해, 그동안 ‘청년기본법’ 기준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35세~39세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 이하로 정의하며 지원대상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는 장애, 정신
thumbnail - 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35세~39세 청년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 효과나 연구 효율에서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배우려는 것”이라며 “AI를 이용한 ‘가짜논문’ 문제가 커지는 만큼 윤리의식과 리터러시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