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중대한 헌법 위반… 국민 신임 배반”

“계엄은 중대한 헌법 위반… 국민 신임 배반”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04 12:52
수정 2025-04-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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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 요지

① 계엄 선포, 정당성 인정할 수 없고 절차도 위반
② 국회 활동금지 포고령 1호, 국민의 기본권 침해
③ 군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④ 尹,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관여 확인
⑤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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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재판관. 아래 사진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재판관. 아래 사진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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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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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5-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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