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5명 중 1명은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상대에게 폭력을 당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최근 3년 새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주요 여성 폭력 유형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온전히 포괄할 법적 틀이 없어 대응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새 3%P 증가… 19.2% “경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일 성평등가족부의 여성폭력실태조사(2021·2024년)를 분석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친밀한 상대는 전·현 배우자와 연인은 물론 소개팅·맞선 등으로 맺어진 관계까지 포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상대로부터 평생 한 번이라도 신체·성·정서·경제적 폭력이나 통제를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19.2%로,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평생 교제 폭력을 한 번 이상 겪은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5.0%에서 6.4%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자인 김효정 부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은 개선됐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심화하면서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했다.
●폭력 양상 다양화… 법 대응 공백
그러나 법은 변화한 폭력 양상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혈연관계에만 적용되며,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성립해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교제, 동거,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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