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흉기들고 거리 활보 ‘공포의 15분’

40대男, 흉기들고 거리 활보 ‘공포의 15분’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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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도심 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격투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0일 흉기를 들고 천안시내 거리를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1·무직·수원 거주)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일 오후 7시 5분께 양손에 흉기를 들고 천안 두정동 인근을 걸어 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두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공포탄 1발과 도로 위에 실탄 1발을 쐈으나 이씨가 저항을 계속하자 경찰봉으로 이씨의 팔을 내리쳐 신고 15분 만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이씨는 9일 오후 4시 52분께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서 쏘렌토 승용차에 시동을 걸던 A(46·여)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화성동부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씨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몇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 외에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동부서 관계자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려고 소변 시료를 요청했으나 협조하지 않는 등 조사과정에서도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소변시료 채취를 계속 거부하면 모발을 채취해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신감정 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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