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앞 한밤 분신소동…불 붙이고는 “살려달라”

대검 앞 한밤 분신소동…불 붙이고는 “살려달라”

입력 2013-06-24 00:00
업데이트 2013-06-24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시내에서 만취한 행인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는 놀라 스스로 구조를 요청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만취한 회사원 김모(26)씨가 자신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끼얹고는 오른손으로 라이터를 켰다.

그러자 곧 몸에 불이 붙었고 불은 기름을 따라 김씨의 어깨 쪽으로 번졌다.

몸에 붙은 불이 커지자 김씨는 대검찰청 경비실로 뛰어들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경비원들과 함께 불을 끈 김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어깨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진짜 불을 붙일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불이 붙자 놀랐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씨는 왜 그랬냐고 묻는 경찰에게 “언론들은 모두 같은 장삿속”이라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알 수 없는 말들만 해서 정확한 동기는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으로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