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김모(41)씨를 5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새벽 김해시내 모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A(20·여)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찜질방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6일 새벽 김해시내 모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A(20·여)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찜질방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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