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당 찾아온 예비신부에게 “임신 못한다”며…

굿당 찾아온 예비신부에게 “임신 못한다”며…

입력 2013-10-12 00:00
업데이트 2013-10-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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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굿당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고 값싼 한약을 비싸게 속여 판매한 혐의로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굿당에서 불임, 우울증 등을 치료한다며 10여차례에 걸쳐 손님 4명에게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같은 기간 무속인 이모(51·여)씨와 함께 10만원짜리 한약을 효능이 좋은 치료제로 속여 최고 12배까지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역시 처음에는 이 굿당에 상담을 위해 찾아온 손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굿당에서 봉사를 해야 우환이 사라진다”는 이씨의 꾐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와 이씨는 결혼을 앞두고 점을 보러 온 여성에게 “몸 안에 오래된 병이 있는데 빨리 빼내지 않으면 임신을 할 수 없다”고 속여 침을 맞게 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3년 이내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한약을 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시술 이후에도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먼저 붙잡힌 이씨는 기소돼 재판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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