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남기고 부의금만 들고 튄 딸

어머니 시신 남기고 부의금만 들고 튄 딸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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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발인을 하지 않은 채 부의금만 들고 종적을 감췄던 유족이 경찰에 입건됐다.

시신은 ‘사체를 포기하겠다’는 유족의 각서로 무연고 처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9일 어머니 병원비와 장례식장 비용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딸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5월 5일 지병으로 숨진 어머니 장례를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다가 발인 전 연락을 끊었다. 부의금도 함께 사라졌다.

다른 유족인 두 아들은 “큰 누나(A씨)가 부의금만 가지고 갔다”며 병원 측에 입원비와 장례비에 대한 지불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시신을 안치실로 옮기고서 사기 혐의로 유족을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큰딸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가지고 간 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이 받지 못한 입원비와 장례비는 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족은 또 사체포기 각서를 쓰고 시신을 무연고 처리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지난 21일 화장돼 현재 한 납골당에 임시 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숨진 지 170일 만이다.

유족들은 경찰과 병원 측에 “형편상 밀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처리에 대한 행정상 용어 중 하나인 무연고 시신 처리은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가 없는 사람이 숨졌을 때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간지 등에 공고를 내고 시신을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했다가 집단 매장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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