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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당시 시민 향한 군 헬기 사격은 계획된 작전”

광주시 “5·18 당시 시민 향한 군 헬기 사격은 계획된 작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15 18:53
업데이트 2017-08-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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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진실규명 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3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육군본부 작전지침에 따라 계획적으로 전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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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자국’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
’총탄 자국’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찾아낸 총탄 자국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의 전말이 재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시는 “이번 분석 성과는 금남로 전일빌딩에 대한 군의 헬기 집단 발포가 ‘자위권 발동’이라던 신군부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3개월 동안 약 3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부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증언 수집을 통해 위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시는 이날 ‘5·18 헬기사격 종합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1980년 5월 27일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을 한 부대는 육군본부 예하 61항공단 202·203대대 소속 UH-1H(일명 휴이·HUEY) 수송 헬기라고 밝혔다.

시는 육군본부 작전지침·20사단 작전일지 등 각종 군 자료와 ‘12·12 및 5·18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해 위 결론을 내렸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 헬기의 첫 임무는 (1980년 5월) 21일 금남로 집단 발포 후 전남도청에 고립된 공수대원의 수송이었던 것으로 광주시는 파악했다.

시는 헬기가 시민군을 향한 무장을 갖춘 시점을 육본 작전지침 가운데 ‘Hel기 작전계획 실시’ 명령서가 접수된 1980년 5월 22일 오전 8시 30분으로 추정했다. 이 지침에 따라 1980년 5월 22일 이전에 투입된 헬기에 대한 무장이 진행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5·18 당시 UH-1H를 운용한 부대는 61항공단밖에 없고 광주에 투입된 부대는 202·203대대가 유일하다”면서 “헬기가 M-60 거치한 채 출동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이 이뤄진 시점을 계엄군이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폈던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부터 새벽 5시 30분 사이로 파악했다. 진압작전 당일 3공수여단 작전상황일지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뒷담을 넘던 공수대원이 전일빌딩 옥상 방향에서 중화기 공격을 받았다.

신군부 지휘부는 전일빌딩에 시민군 3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민 증언에 따르면 전일빌딩과 주변 건물에는 40∼50명의 시민군이 배치됐다. 광주시는 다수 시민군과 자동화기가 배치된 전일빌딩과 주변 건물에서 1시간 동안 교전 상황이 이어졌고, 계엄군이 공중 화력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5·18 현장으로 간 문재인
5·18 현장으로 간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0일 오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동구의 전일빌딩 현장을 찾아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시는 전일빌딩 외벽에 카빈소총 탄흔을 발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주목했다. 시는 이 결과가 전일빌딩의 맞은편 YWCA 건물에 있던 시민군이 계엄군을 향해 사격한 증거라고 추정했다.

다만 광주시는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에 의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헬기 사격 명령자를 규명하는 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행방 불명된 사람들이 집단 매몰된 지역을 발굴하는 일 등과 함께 5·18 진실 규명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시는 “상공을 비행하는 헬기가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자위권을 발동하겠느냐”면서 “5·18 당시 헬기가 공격받았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에 실탄사격을 감행한 61항공단 소속 헬기가 202·203대대 10대의 헬기 가운데 어떤 헬기인지 등 구체적인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가칭 ‘5·18 진실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조사권을 확보한 국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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