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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육군 병사 사망 원인 ‘도비탄’ 총상…과거에도 있었다

철원 육군 병사 사망 원인 ‘도비탄’ 총상…과거에도 있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7 14:47
업데이트 2017-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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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강원 철원의 한 육군 부대로 복귀 중이던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사건 발생 현장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의한 총상으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 숨진 일병은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것을 가리킨다. 사격훈련장에서 도비탄은 종종 발생하지만, 사격장 주변에 있던 사람이 도비탄에 맞아 숨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전날 오후 4시 10분 철원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22)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인근 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22분 숨졌다. A일병은 부대원 20여명과 함께 진지 공사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사격장과 사건 발생 현장 사이에는 부대 경계선을 이루는 철조망과 방벽 등이 설치돼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 사격장에서는 12명의 병력이 K2 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A일병이 누가 쏜 탄에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도비탄 사고는 종종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민가 주변에 도비탄으로 보이는 총탄 2발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0일에는 전남 장성군의 사격장에서 군부대의 MG-50기관총 사격 훈련 중에 구경 12.7㎜ 탄환 1발이 사격장으로부터 약 2.8㎞ 떨어진 공장의 사무실로 떨어졌다.

탄환은 공장의 지붕을 뚫고 사무실 책상에 박혔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은 발사된 탄환이 과녁을 맞힌 뒤 잘못 튀어 공장까지 날아간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2월 12일에는 민간인 1명이 발목에 도비탄에 의한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자동차재활용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모(57)씨가 왼쪽 발목에 총상을 입었는데, 군 조사 결과 한 육군 부대가 김씨가 총상을 입은 공사장으로부터 약 1.3km 떨어진 사격장에서 K2소총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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