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유흥업소 ‘서비스 1시간’ 요구하다 입건

왕진진, 유흥업소 ‘서비스 1시간’ 요구하다 입건

입력 2019-01-04 09:22
업데이트 2019-01-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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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인 왕진진씨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인 왕진진씨 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38)씨가 유흥업소에서 서비스 시간을 요구하다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왕씨는 이날 새벽 3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유흥업소인 한 노래방에서 룸 이용시간을 1시간 더 달라고 요구하다 업소 직원 한모(34)씨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왕씨는 전날 밤 9시부터 5시간 가량 이 업소를 이용했다. 그는 서비스 요청을 거절당하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는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라며 “나도 자수할테니 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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