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업자 시켜 뇌물 주려다 적발”…끝 모를 재개발 비리

[단독]“부동산업자 시켜 뇌물 주려다 적발”…끝 모를 재개발 비리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2-08 11:17
업데이트 2019-02-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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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측, 북아현 2구역 조합장에 뒷돈 건네려다 덜미
전달책이 기회 못 잡아 무산…조합원 서명 위조 혐의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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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는 재개발 사업권을 두고 물밑에서 벌어지는 각종 암투가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뇌물 등 비위 행위까지 횡행한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재개발 지역에서 특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 직원 등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이 포착돼 수사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 철거업체는 조합장에게 뇌물까지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 북아현동 2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철거업체 관계자 A씨와 전달책을 맡은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 제3자 뇌물 공여·취득죄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B씨에게 “조합장에게 1억원을 전달해 달라”고 청탁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 시공 업체로 참여하기 위해 뒷돈을 건네려 한 것이다. 또 심부름값 명목으로 B씨에게는 3000만원을 따로 줬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합장에게 1억원을 건넬 기회를 잡지 못했고, 청탁한 철거업체 관계자에게 도로 돌려줬다. 다만, 심부름값으로 받은 3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정황은 북아현동 재개발 조합원 서명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와 서울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관계자 등 7명을 지난달 중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특정 대형 건설사를 주관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조합 정관 변경을 시도하면서 조합원 서면 동의서 44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관 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를 거쳐야 한다. 조합 측은 불참이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해 총회 정족수를 맞추려고 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행위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조합과 대형 건설사 측은 모두 동의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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