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윤씨 이르면 내주 재심 청구

‘화성 8차’ 윤씨 이르면 내주 재심 청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0-30 23:49
업데이트 2019-10-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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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경찰 조사...변호인 “이춘재 자백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가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19.10.30 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가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19.10.30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씨가 30일 3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윤씨와 함께 출석해 8차 사건 진범이 이춘재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춘재 자백이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사진이나 기사를 통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그 모습이나 주변 현장이 말해주는 사실과 이춘재의 자백이 들어맞는다”며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지만 당시 윤씨가 자백한 조서를 보면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심경이 어떤지 조사를 받는 것이 힘드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착잡하다. 그리고 조사 받는 것은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8차 사건 당시 국과수에도 억울한 것이 있나 라는 질문에는 “시비를 가릴 것이 있으면 가려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국과수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대답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혹은 늦으면 2주 후에 재심신청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의 경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의 모습을 10개월 뒤 윤 씨를 검거했을 때 왜곡했다”며 “윤 씨의 신체 상황(다리가 불편한 부분) 때문에 사건 현장과 모순이 됨에도 불구, 교묘하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당시 경찰과 지금의 경찰을 동일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려고 하는 만큼 윤씨도 이들을 믿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주 예정된 시사 프로그램 방송 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더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범인으로 검거돼 1990년 5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복역 중 감형돼 20년 만인 2009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4일 이춘재가 “화성 8차 살인 사건도 본인 소행”이라고 진술하면서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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