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학대‘ 피해아동 부검…몸에 멍 다수 발견

‘찬물 학대‘ 피해아동 부검…몸에 멍 다수 발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1-13 15:44
업데이트 2020-01-13 16: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멍든 시기 확인못해…법의관 “저체온증 우선 고려”

계모에 의해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있는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어린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돼 경찰이 또 다른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3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숨진 B(9) 군에 대한 부검을 시행한 결과 B군 몸 여러 부위에서 다수의 멍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의관으로부터 “육안으로는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며 “저체온증을 우선으로 고려해 부검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이 육안으로 관찰한 1차 소견에 담긴 내용이고, 자세한 부검 결과는 3주~4주 뒤에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일단 계모 A(31) 씨를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건 발생 5일 전 B군 집을 방문했으며 이때는 학대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멍도 아동보호기관의 면담 이전에 생겼는지 면담 이후에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계모 B씨는 경찰에서 B군 몸의 멍은 자신과는 상관없으며 다른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B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놓인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하는 등 학대를 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있다.

사건 발생 당시 여주의 바깥 기온은 영상 1.1도였고 체감 기온은 영하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