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사칭 12억 가로챈 ‘마스크 사기꾼’

제조업체 사칭 12억 가로챈 ‘마스크 사기꾼’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3-10 22:22
업데이트 2020-03-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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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사건 46.2%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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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이 주를 이뤘던 메르스 사태 때와 달리 지역 감염이 늘면서 높아진 마스크 수요를 노린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0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6건(46.2%)으로 가장 많다. 사기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포함) 이용 판매 빙자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제품의 성능·품질을 속인 판매 등이다.

지난 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94마스크 6만개를 7000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8명에게 1억여원을 가로챈 A(35)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중고거래 사이트를 비롯해 맘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 유형이 빈번하다.

제조업체를 사칭해 유통·소매업자 등에게 대량 구매를 유도한 경우는 최고 피해 금액이 1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자신들의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하거나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회사 이메일 주소를 가짜 이메일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마스크 매점매석은 34건, 마스크 미인증 및 밀수출 등은 1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식약처)는 이날부터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입건을 유예하는 등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허위 사실 유포 범죄는 35건이다. 범죄 양상은 메르스 때와 비슷하다. ‘감염 환자가 A병원에서 검사 중이어서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이다’, ‘의심환자가 속초 B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 등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경우가 많다. 이 외에 코로나19 관련 범죄 중 정보 유출은 16건, 격리 거부 등은 9건 등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런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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