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찬호(55) 창원시의회 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보건소에서 작성한 지역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시의회 관계자로 부터 사진형태로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달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이 유출한 문서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한 확진자의 이름·직업·가족관계 등 인적사항과 확진판정에 따른 처리절차, 조치사항 등 행정업무처리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는 이 의장에 의해 카카오톡방으로 유출된 뒤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퍼지면서 시민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 있는 해당 문서를 보고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이 의장을 상대로 조사를 해 문서를 최초로 외부에 유출한 유출자로 결론을 내고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장이 경찰조사에서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보건소에서 작성한 지역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시의회 관계자로 부터 사진형태로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달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이 유출한 문서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한 확진자의 이름·직업·가족관계 등 인적사항과 확진판정에 따른 처리절차, 조치사항 등 행정업무처리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는 이 의장에 의해 카카오톡방으로 유출된 뒤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퍼지면서 시민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 있는 해당 문서를 보고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이 의장을 상대로 조사를 해 문서를 최초로 외부에 유출한 유출자로 결론을 내고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장이 경찰조사에서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