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분 샀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국민 공분 샀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6-04 17:55
수정 2020-06-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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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유튜브 채널 한문철TV)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해 7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어떻게 보면 이웃사촌”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버렸다. 이에 피해 차량 뒷좌석에서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B씨의 5살과 8살 두 자녀는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지난해 8월 기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20만명이 동의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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