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부모에 출산장려금·아동수당 지급 중지

창녕 아동학대 부모에 출산장려금·아동수당 지급 중지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17 17:03
수정 2020-06-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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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아동 명의 계좌 개설해 직접 지급 계획

경남 창녕군은 9살짜리 초등생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 A(35·구속중)씨와 친모(27)에 대해 정부와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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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혐의 의붓아버지.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혐의 의붓아버지. 연합뉴스
군은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주는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요건에 벗어나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준다. 창녕군은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별도로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4명의 자녀 가운데 3명(5세, 4세, 1세)에 대해 정부와 군에서 주는 아동 관련 각종 수당을 받았다.

A씨는 의붓딸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탈출해 보호시설에 입원한 지난 10일에도 둘째·셋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최근 A씨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서 자녀가 모두 쉼터 및 보호시설로 옮겨 부모와 따로 거주함에 따라 A씨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A씨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측에 보호자 변경과 아동명의로 계좌 개설을 안내한 뒤 해당 아동 계좌로 수당을 직접 지급해 수당이 아동 양육에 사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생후 3개월 뒤부터 5년간 6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1000만원도 보호자를 보호시설로 변경한 뒤 해당 아동 계좌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자녀들이 모두 보호시설로 옮겨 거주하고 있어 양육 및 수당 대상자가 없어 A씨 부부에게는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의붓딸을 쇠사슬로 테라스에 묶어 놓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과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친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 병원 정밀진단이 끝나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창녕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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