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아이 “숨 못 쉰다” 호소에도… 의붓엄마, 그 위 올라타 뛰었다

가방 속 아이 “숨 못 쉰다” 호소에도… 의붓엄마, 그 위 올라타 뛰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6-29 20:58
수정 2020-06-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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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안 9세 아동 학대 사건 추가 확인

‘아동학대 치사→살인죄’ 변경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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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충남 천안 계모가 여행용 가방 위에서 뛰고 의붓아들이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로 송치한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의붓아들 A(9·초등 3년)군을 가방에 7시간 가둬 숨지게 한 계모 B(4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계모는 자신이 가방에 들어가게 한 의붓아들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데도 눕혀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다. 의붓아들이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자 오히려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으로 넣었다”고 적었다.

검찰은 “가방 위에서 뛰고 내려온 뒤에도 40분 동안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살인죄를 적용한 취지를 강조했다. B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요가할 때 사용하는 ‘요가링’으로 A군의 이마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 1일 낮 12쯤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행용 가방에 A군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붓아들이 게임기를 고장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가로 50㎝, 세로 71.5㎝, 폭 29㎝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점심을 굶긴 것은 물론 A군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3시간 동안 외출도 했다.

B씨는 귀가 직후 A군이 용변을 봐 가방 밖으로 흘러나온 것을 확인하고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뒀다. 이후 움직임이 없어 B씨가 가방을 열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A군은 기계 호흡에 의지하다가 사건 발생 사흘째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결국 숨을 거뒀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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