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무료해서…” 14명 살해한 이춘재 ‘처벌 불가능’

“전역 후 무료해서…” 14명 살해한 이춘재 ‘처벌 불가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7-02 13:26
수정 2020-07-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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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공소시효 만료

‘공소시효 폐지’ 적용되지 않아
변태적 성향 전형적 ‘사이코패스’
아내 가출도 성적 학대 등 영향
軍 제대 후 “무료해서” 범행한 듯
경찰, ‘실체적 진실 발견’ 위해 수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1980년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연쇄 성폭행·살해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7)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건 발생 34년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춘재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살해된 피해자들도 대부분 성폭행 후 죽임을 당했다.

이춘재는 타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군대에서 전역한 뒤 단조로운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을 풀기 위해 가학적 범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재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살인인 ‘10차 사건’의 피해자 권모(69)씨의 시신이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발견된 것은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이다. 이 때문에 권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을 기해 이춘재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사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007년 법 개정 후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찰도 수사를 개시하면서 현행법상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도 드러났다. 우선 ‘진범 논란’을 빚으면서 재심이 진행 중인 ‘8차 사건’과 관련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3·검거 당시 22)씨에 대한 불법 체포 및 감금이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과 검사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사건인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에서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 유골에 손을 댄 정황이 나왔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것으로,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 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춘재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의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사건을 은폐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범인을 체포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등 위법을 계속했다”면서 “위법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지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씨(오론쪽 첫번째)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씨(오론쪽 첫번째)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확인된 살인 이외 추가 성폭행·강도 범행이 9건 더 확인됐다.

이춘재는 이토록 잔혹하고 많은 범행을 한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십차례에 걸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 동기를 ‘변태적 성욕 해소’로 판단했다.

1991년 7월 결혼한 그는 아내가 가출하자 이에 대한 증오로 처제를 상대로 범행했는데 당시 아내가 가출한 이유도 이춘재의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춘재에 대해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피검사자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는 내성적 성격으로 자기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 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 역할을 경험한 뒤 전역 후에는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 놓였다”며 “결국 욕구 해소와 내재한 욕구불만을 표출하고자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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