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 조사 위해 이동하는 합동감식반
1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정부 합동감식반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1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감리단 2명,협력업체 3명 등 8명을 피의자 구속 기간 열흘이 만료됨에 따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으며,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감리단 6명,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