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재신청

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재신청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7-02 18:57
수정 2020-07-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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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유료회원
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유료회원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 모 씨(앞)와 장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6.3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박사’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 남모(29)씨와 유료회원 A(32)씨, B(32)씨 등 3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달 전 구속영장 기각된 공범에 대해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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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경찰은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뒷받침하고 도주 우려가 큰 점을 부각할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유료회원 70여명 수사중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행을 모방행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 역시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70여명의 유료회원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가운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한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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