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작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 목도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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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고소 전에 서울시가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관측에 대해 “우리가 고소를 하기 전에 외부에 이를 알린 적이 없는데도 고소 뒤 서울시가 바로 알게 됐다”면서 “이는 누군가가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뜻인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고소 결정은 (고소 당일인) 8일 오후 2시까지도 내린 바가 없다”며 “어느 경찰서에서 할 지조차 그날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는 8일 오후 4시 30분에 이뤄졌다.
A씨 측은 앞서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박 전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청와대 등으로부터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매체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고소가 이뤄지기 전인 8일 오후 3시 쯤 박 전 시장의 집무실로 찾아가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와대가 아닌 다른 통로에서 피소 내용이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이날 설명은 A씨 측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고소 사실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김 변호사는 “임 특보를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피소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울시와 여권이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 피해자면 피해자고 가해자면 가해자”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왕 조사하는 거면 제대로 잘 돼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 기자회견을 통해 압축해서 이야기했고, 이런 점이 잘 반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