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트라우마로 우울증·우발적 범행” 집유 감형
“나 기억나니. 내게 사과할 거 있지 않아?”피해자 “무슨 일이냐” 가해 기억 못하자
흉기로 11차례 찔러 전치 4주 상처 입혀
2심, 징역 실형 1심 깨고 집유·사회봉사 명령
괴롭힌 피해자 찾아가 “사과하라고”
1심 “급소 찔러 범행 위험성 매우 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약 7∼8년 전 초등학생 때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 B군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A군은 과거 괴롭힘에 대해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지난 3월 B군 집을 찾아 “너, 나 기억하냐. 나한테 사과할 거 있지 않냐”고 물었다.
B군이 “무슨 일이냐”며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 복부, 어깨 등을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부위 대부분이 일반적인 급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폐가 찢어지고 심장 부근까지 상처를 입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실형을 내렸다.
“5개월 수감하며 반성, 재범 위험도 낮아”이에 A군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과 B군이 괴롭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B군의 동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들어 A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