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금바리 술파티’ 신고받고도…심평원 직원 ‘무혐의’

‘제주 다금바리 술파티’ 신고받고도…심평원 직원 ‘무혐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0-09 19:55
업데이트 2020-10-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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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과태료 결정 따라 내부징계도 해야”

심평원 직원들 제주서 ‘호텔 풀코스 파티’
“킹크랩, 다금바리 등으로 술파티” 신고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경찰도 인정
내부 징계위에선 ‘무혐의’ 결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고급 횟감인 ‘다금바리’를 곁들인 제주 호화출장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심평원이 무혐의로 결론 짓고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복지부에서 받은 특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심평원 직원들의 행위는 지난해 5월 이 기관 부패신고시스템에 올라온 ‘외국인과 회의를 가장한 호화 술파티’라는 제목의 익명 신고로 처음 알려졌다.

심평원 직원들이 지난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나흘간 ‘바레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가장 비싼 호텔에 숙박했고 모든 식사를 이 호텔 풀코스로 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낮부터 밤까지 킹크랩, 다금바리 등 고급 안주와 각종 술로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의 제보가 부패신고시스템에 3차례에 걸쳐 올라왔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바레인에 의료보건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155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심평원이 2017년 수주했다.

심평원 감사실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없는 숙박비 초과금과 식비 등 총 597만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품이라고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는 법 위반이 맞다는 해석을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경
이에 심평원 감사실은 제주 행사에 참석한 심평원 직원 16명 중 책임자 3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단순 참가자 9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강원도 원주경찰서 역시 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심평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심평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들이 모두 ‘무혐의’라고 판단하면서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심평원의 판단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상급자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징계위원회 논의에 참여했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를 받고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심평원 조직과 임직원의 공직기강 재정립이 필요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따라 내부 징계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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