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단속중인 어업지도선 모습(인천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10/SSI_20201110104125_O2.jpg)
![불법조업을 단속중인 어업지도선 모습(인천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10/SSI_20201110104125.jpg)
불법조업을 단속중인 어업지도선 모습(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충남선적 연안어선 3척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 등 모두 7척을 최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된 7척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산관계법령상 인천앞바다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다.
그러나 9~11월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 젓새우 어장이 형성되거나, 2~3월 꽃게철이 다가오면 충청 전남지역 연안어선들이 시·도 경계를 위반해 인천앞바다에서 빈번하게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인천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전남선적 연안어선(인천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10/SSI_20201110145303_O2.jpg)
![지난 10월말 인천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전남선적 연안어선(인천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10/SSI_20201110145303.jpg)
지난 10월말 인천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전남선적 연안어선(인천시 제공)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20건 내외 불법 조업 어선을 검거하고 있다”면서 “해경과 공조해 단속 효율을 높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