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서 2명 죽이겠다”…살인 예고글 20대, 2시간여만에 검거

“모란역서 2명 죽이겠다”…살인 예고글 20대, 2시간여만에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04 23:51
업데이트 2023-08-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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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작성… “장난이었다” 경찰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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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오후 4시45분께 협박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SNS를 통해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다.

신고는 제3자에 의해 익명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 이날 성남지역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A씨를 검거했다. 모란역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역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서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서현역,오리역 등에 대한 살인 예고 글 사건들에 대해서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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