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병대 성과 이미지’에 무리하다 해병대원 순직”

군인권센터 “‘해병대 성과 이미지’에 무리하다 해병대원 순직”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8-08 15:30
업데이트 2023-08-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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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고 채 상병 관련 제보 등 공개
“‘해병대 성과’ 이미지 위해 안전 무시해”
“바둑판식으로 정성껏”…물속 탐색 지시
현장 간부 “장화 위험”…상부 건의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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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이 해병대 지휘부의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 때문에 발생한 ‘예정된 참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 채 상병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사고 경위와 발생 과정, 후속 조치 전반을 공개했다. 센터는 “이번 사고는 물 속에 투입될 준비가 안 된 부대를 수중 수색에 투입해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달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는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다. 장병들 역시 대민 지원 투입 시 챙겨온 장비가 삽, 갈퀴, 무릎 아래까지 오는 파란색 고무장화였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이 아닌 수해복구 작업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대신 습지대에서 일렬로 서서 하천 주변 도로를 걸어 다니며 부유물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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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하천변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하천변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제공/연합뉴스
수색을 마친 오후 4시 22분 중대 카카오톡 채팅방에 “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할 것”이라는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됐다. 센터는 “저녁 점호 이후 대대장 지시가 사단 지시에 따라 물속에 들어가게 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허리 아래쪽까지만 물에 들어가라는 등”이었다며 “해당 대대에서 사고 당일 물속에 대원들을 투입한 것은 명백히 사단 지시에 의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복장에 대해서도 사단장 차원에서 “얼룩무늬 스카프(버프)를 착용해 웃는 표정이 안 나오게 할 것”,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를 입고 작업하라” 등의 구체적 지시가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사고 전날 오후 9시 57분쯤 현장 간부 한 명이 “안전 재난 수칙에 장화를 신고 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중대장은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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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이 포함된 중대 카카오톡 채팅방 일부 캡처. 중대장이 물에 들어갈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사건 당일 새벽에 정정되지 않은 채로 수색 작업을 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 군인권센터 제공
고 채수근 상병이 포함된 중대 카카오톡 채팅방 일부 캡처. 중대장이 물에 들어갈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사건 당일 새벽에 정정되지 않은 채로 수색 작업을 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 군인권센터 제공
그러나 사건 당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5시 32분 중대장은 “복장 장화, 우의 지참, 공격배낭, 정찰모, 갈퀴”라며 최종 통보했다. 현장 간부의 건의에도 사단 지휘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애초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 상황에서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 투입돼 현장 간부들이 보장할 수 있는 안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수중 수색은 임 사단장 이하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가기관에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지난달 31일 해병1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취소됐고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도 연기됐다”며 “지난 2일에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변사사건 수사기록 일체가 회수되고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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