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성남 샤니공장 압수수색 나선 경찰…원인 규명 주력

‘끼임 사망사고’ 성남 샤니공장 압수수색 나선 경찰…원인 규명 주력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11 14:42
업데이트 2023-08-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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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 임태환기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 임태환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사흘째인 11일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당시의 안전일지와 근무 및 안전수칙 매뉴얼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수색 대상은 공장 내 안전보건사무국, 공무팀, 총무팀 사무실 등 3곳이다.

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쯤 근로자 A(55)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낮 12시 30분쯤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옆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이를 분석해 관련자 조사와 대조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일했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SPC는 입장문을 통해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SPC는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 사고로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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