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의식불명 중 사망
국세청, 전국 세무서에 녹음기 보급 완료
민원 응대 요령·보호 조치 매뉴얼도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 “직원 보호 종합책 마련”
![국세청,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04/SSC_20230804010135_O2.jpg)
![국세청,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04/SSC_20230804010135.jpg)
국세청,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
A 실장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과 대화하던 도중 실신했다. A 실장은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민원인이 계속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실장은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닌 모범적인 직원이었고, 심장 질환을 비롯한 지병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서 측은 당시 고성이 들렸다는 주변 증언을 토대로 민원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악성 민원인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음성이 담기지 않는 폐쇄회로(CC)TV 영상뿐이었다.
![국세청 직원에게 보급된 카드형 녹음기. 국세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03/SSC_20230803175138_O2.jpg)
![국세청 직원에게 보급된 카드형 녹음기. 국세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03/SSC_20230803175138.jpg)
국세청 직원에게 보급된 카드형 녹음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A 실장 사건을 계기로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도 한층 강화했다. 대면 응대 시 민원인이 폭언·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했을 때 비상대응팀이 ‘타 민원인 대피’, ‘피해 직원 응급조치 및 119 신고’, ‘경찰 신고’ 등의 임무를 나눠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 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 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면서 “민원 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