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하던 경찰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 구속송치…도, 직위해제 조치

음주측정하던 경찰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 구속송치…도, 직위해제 조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2-02 12:18
업데이트 2024-02-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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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도 “해당공무원 수사결과 따라 엄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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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서울신문DB
제주동부경찰서. 서울신문DB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50대 공무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전치 4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숨어 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는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직자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행하고,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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