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용인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3-31 10:47
업데이트 2024-03-31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용인서부경찰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용인서부경찰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결정된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