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20만원 냈다” 제주서 中관광객 발 동동…경찰 대응은

“택시비 20만원 냈다” 제주서 中관광객 발 동동…경찰 대응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02 16:20
업데이트 2024-05-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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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거리인데 20만원 냈다” 中 관광객 호소
경찰, 택시기사 수소문해 과다 지불 요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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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과다 지불했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건넨 민원 쪽지. /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택시비를 과다 지불했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건넨 민원 쪽지. /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에서 실수로 택시비를 20만원이나 지불한 뒤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았다.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아 한글로 쓴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건넸다. 쪽지에는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달 13일 밤 11시 3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함덕의 한 호텔로 향한 뒤 택시비로 현금 20만원을 지불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택시요금은 2만 3000원이었다. A씨는 식사를 위해 들른 식당 직원의 도움으로 이같은 민원 내용을 한글로 쪽지에 적었다.

중국어 특채 경찰관이 A씨가 탑승한 택시를 수소문해 기사와 연락이 닿았고, 택시기사는 공항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과다 지불된 금액 17만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당시 택시 기사는 “밤이라 어두워서 1만원짜리를 1000원으로 착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형숙 자치경찰관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인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껏 뛰겠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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