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 ‘아동 음란물’ 전시…‘아청법’ 적용 안 된 이유는

어린이날에 ‘아동 음란물’ 전시…‘아청법’ 적용 안 된 이유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15 11:10
업데이트 2024-05-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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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닌 ‘음화반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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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날에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시키는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행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들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의 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만화·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쳐 행사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캐릭터의 나체가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패널은 성인을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는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부스에서 전시됐다. 여성 캐릭터들은 ‘천사’, ‘악마’ 등으로 설정됐지만 명백히 인간의 형태였으며 나이도 미성년자로 설정됐고,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행사 관련 사진과 후기 등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어린이날에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한 전시가 열린다”며 파문이 일었고,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주최 측은 “아청법은 굿즈 등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패널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고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공간에 전시됐다”면서도 “행사의 이미지 실추를 막고 작가들의 보호를 위해” ‘어른의 특별존’을 철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함으로써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성인 인증이 필요한 공간에서 전시했더라도 성인 인증이 위법을 가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전시된 패널과 같은 오프라인의 ‘실물’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도 아청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아청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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