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초등학교 62%가 문 닫을 판… 교육 황폐화 불보듯”

“농어촌 초등학교 62%가 문 닫을 판… 교육 황폐화 불보듯”

입력 2012-06-05 00:00
업데이트 201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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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교육계 반발 확산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정책이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적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감들은 잇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원단체들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농어촌학교 살리기를 외치고 있다. 교과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학교의 최소 적정규모를 제시한 것일 뿐 통폐합의 기준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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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 등지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형식으로 없애려 들자 교육계 안팎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올 2월 전교생이 10명에 불과한 춘천 추곡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 등지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형식으로 없애려 들자 교육계 안팎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올 2월 전교생이 10명에 불과한 춘천 추곡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충남 청양 학부모 70%가 통폐합 반대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제시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를 튼실히 키우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법령을 통해 소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인근의 큰 규모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소규모 학교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서울과 인천, 부산 등 광역시나 경기도처럼 규모가 큰 광역도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일손을 놓고 있다.

지역에서는 즉각 반발 움직임이 터져나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함으로써 농·산·어촌 및 부도심 지역의 교육을 파탄 낼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 교육감은 공동통학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학교 선택제”라면서 “이는 농·산·어촌과 부도심의 작은 학교는 폐교의 길로, 도심학교는 과대 학급과 과대 학교의 길로 몰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규모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뒤 충남 청양교육지원청이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 9곳, 중학교 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통폐합 조사 결과, 모든 학교에서 최소 70% 이상의 학부모가 통폐합을 반대했다. 학부모 100%가 통폐합을 반대한 청송초와 동영중의 경우, 지역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들은 또 “인근의 큰 학교를 다니게 되면 통학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과 학교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때문에 폐교를 반대했다.

●“학교 10곳 중 3곳 통폐합 대상”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 위기에 놓여있는지 알 수 있다. 전체 초·중·고교 1만 1331곳(2011년 4월 1일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가운데 통폐합 대상으로 볼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당 학생수 규모의 학교는 3138곳으로, 전체 대비 27.7%에 이른다. 더욱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의 86.3%에 해당하는 2708곳은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급 가운데서는 초등학교, 지역으로는 광역도에서 소규모 학교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초등학교 5883곳 가운데 2351곳이 20명 이하 학급규모로, 전체 초등학교의 약 40%에 해당한다. 강원도는 초등학교 353곳 중 250곳(70.8%), 전남은 429곳 중 301곳(70.2%)이다. 충남, 전북 ,경북의 경우는 60% 이상, 충북, 경남, 제주의 경우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6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9개 시도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 62.8%에 해당하는 1870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거나 개정안에 따른 학생 이동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학년별 반 편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환경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정부가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넘겨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면서 “핀란드의 경우에도 2개 학년씩 합쳐 20명 이하의 복식학급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반을 넘는 만큼 복식학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개정안에 따라 공동통학구역이 설정되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대는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학교선택권의 의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 “대안 찾아야”

교과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재정 효율성과 교육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통폐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살리되,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무리하게 소규모 학교 자체를 통폐합하기보다 지역의 작은 교육청을 통폐합해 효율적인 관료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교감 등 관리직을 없애고 교사 대표를 세워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마다 행정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근 큰 학교에서 행정과 재정을 감당하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은 “현재의 분교와 같은 형태일 수 있으나 일반학교가 분교가 됨으로써 학교 이름과 전통이 사라져 지역사회가 상실감을 갖는 것을 생각할 때 학교를 유지하면서 관리와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역사회 출신의 교사 지망생을 지역사회 학교에 우선적으로 임용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공립형 대안학교 운영 등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역으로 이사를 오도록 이끌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의 폐교보다는 학교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모델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소규모 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에서 복식수업 등으로 교육력이 약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교과부 스스로 스마트교육을 통해 지역 한계 없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내실화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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