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이상 수업강사 교원확보율 포함 방침 철회

9시간 이상 수업강사 교원확보율 포함 방침 철회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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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시행 4개월 앞두고 후속 조치

내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주당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9시간 미만 강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반영된 조치다.

교육부는 대학강사제도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강사와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사법은 지난 정부 때인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사의 신분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1년 미뤄져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사법은 대학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며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대학교원은 9시간 이상 수업해야 하므로 강사가 대학교원이 되면 주당 9시간 이상을 강의하게 하고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강의시간이 주당 9시간 이상인 강사만 교원으로 인정하면 대학들이 강의시간이 9시간이 안되는 시간강사들을 무더기 해고할 것이라는 시간강사들의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129개 대학의 시간강사 1만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8.9%가 강사법을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9시간 이상 강의’ 규정에 따라 강사 26.7%가 일자리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강사가 재임용 때 임용기간 만료를 미리 통지받고 재임용 조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강사 질을 관리하기 위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이 국회에 대체입법 마련을 건의했으나 제도 시행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속 시행령 개정에 착수, 시행령 수준에서 강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에 강사료를 지원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에 ‘강사료 단가’를 포함해 강사료 인상에 노력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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