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국제고 입시 제멋대로 채점… 45곳 위반 적발

외고·국제고 입시 제멋대로 채점… 45곳 위반 적발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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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입학 전형 감사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학교 10곳 가운데 6곳이 입시와 전·편입학 전형에서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전국의 자사고·외고 등 75개교에 대해 최근 3년간(2011~2013학년도)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을 감사한 결과 감사대상의 60.0%인 45개교가 지침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은 경고 24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 등 모두 94건이다. 이번 감사는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다른 학교들 역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자율학교가 감사학교 수 대비 위반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과정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학교는 이번 감사에서 3개교 중 2개교(66.7%)가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외고(30개교/19개교, 63.3%), 자사고(35개교/21개교, 60.0%) 국제고(7개교/3개교, 42.9%) 순이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채점업무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이 미비한 점들이 지적됐다. A외고는 신입생 입학전형 평가와 전·편입생 선발 시 출신학교, 지원자 성명 등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평가를 했다.

이 밖에도 국제고 등 다수 학교가 자기개발계획서에 영재교육원 수료, 경시대회 수상경력 등을 기재했을 때 적용할 감점 처리기준이 없었고 실제로도 감점 처리하지 않아 개선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사고, 외고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 전반에 대해 매년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점검·감사 결과를 5년마다 실시하는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학교장 징계 등 엄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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